몇 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빌렸던 보금자리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오예!
하지만 대출 상환을 완료했어도 근저당권 설정은 그대로 남아있다.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데, 은행을 통해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약 5만원 정도 든다. 그래서 셀프등기를 해보기로 하였다.
간단한 순서는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납부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말소 신청 -> 은행 방문 -> 등기소 방문 이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은행 방문과 인터넷등기소 신청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대출(보금자리론) 상환 후 처리 절차
1. 주택금융공사 u센터에 전화하여 상환 확인서류(직인날인요청서, 채무완납확인서, 등기필증) 팩스 발송 요청
만약 은행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대출취급금융기관(근저당권자)에 팩스 발송한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아닌 직접 은행에서 빌린 일반 대출은 이 절차는 필요 없다. 그냥 대출실행한 은행 가면 된다. 단 사전에 지점에 전화 확인은 필수
2. 등록면허세 납부
서울이면 이텍스(etax.seoul.go.kr), 다른 지역은 위텍스(wetax.go.kr)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한다. 이렇게 하면 굳이 관할 구청 세무과는 갈 필요가 없다.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 -> 신고납부관할지는 '부동산 소재지' -> 등록원인은 '말소등기' 로 입력한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총 7,200원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바코드가 표시되어야 함)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보통은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은행에서 폼을 작성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서 인터넷등기소 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하였다. 등기신청 마지막에 위임장을 쉽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등기 신청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 -> e-form신청' 을 클릭
① 전체유형 검색 -> 근저당권말소 선택
② 전체등기소 검색 -> 건물 주소 검색하여 관할등기소 선택
(등기부등본 마지막 장에 관할등기소 나와 있음)
③ 부동산입력 -> 부동산 고유번호 혹은 주소 입력하여 선택 -> ④ 체크 -> ⑤ 저장 후 다음
(등기부등본 우측 상단에 부동산고유번호 나와 있음)
① 등기원인연월일 -> 은행대출 상환일 입력
② 말소해야 할 등기 ->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를 그대로 입력
③ 등기의무자 입력 -> 등기의무자는 근저당설정권자 즉 돈 빌려준 은행이므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입력
④ 등기권리자 입력 -> 등기권리자는 본인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
(주소입력 란에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쓰기)
① 등록면허세(취득세) -> 6,000원 입력하면 옆에 지방교육세 1,200원은 자동 입력됨
②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 ->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을 결제하고 반드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출력
③ 납부정보 입력 -> 영수필확인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④ 첨부서면정보 입력 -> 위 화면과 같이 등기필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까지 총4가지 서류를 선택하고 저장
⑤ 등기의무자의등기필정보 입력 -> 등기의무자(=은행)를 선택한 후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저장
(이 단계는 건너뛰고 나중에 은행에서 등기필증 받고 등기소 방문했을 때 처리해도 되는 듯)
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입력 -> 등기권리자(=본인)을 선택
☞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하고, 위임장도 pdf로 저장하여 출력한다. (위임인=은행, 대리인=본인)
참고로 해지증서 양식은 [등기신청 -> 신청양식작성하기 -> 첨부서면작성 -> 첨부서면 보기] 에서 작성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방금 전에 저장한 위임장 pdf에서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하고, 나머지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입력한 후 pdf로 저장하여 출력.
4. 은행에 방문하여 직인날인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등기부등본상 대출실행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말소신청 서류 (위임장, 해지증서 등)에 직인날인을 받는다.
5. 관할등기소에 서류 챙겨서 방문
필요한 것은
1. 신분증 2. 도장 / 3. 말소등기신청서 4. 위임장 5. 해지증서 6. 등기필증 / 7.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wetax) 8.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대법원증지)
편철순서는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의 순서
이것으로 끝.
복잡한 듯 쉬운 셀프 등기말소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도 처음해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네요.
2018.10.11 19:03
비밀댓글입니다
2018.10.25 12:11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2020.07.22 16:58
총 소요시간 대략 몇시간 정도 걸릴까요?
2021.03.18 08:20
자세히 알려주셔서 저도 해보려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2021.07.08 13:38
대출은행이 아니라 집 앞에 있는 우리은행을 갔더니 타지점이라 이관증명서, 등기필증(등기필증은 은행 본점에서 받아와야 함 시일이 걸림,1-2일), 이관증명서는 타지점 직원분께 잘 이야기 해서 은행에서 받으세요. 은행직원들이 셀프 말소 서류를 만들어 보지 않아 잘 모르니 여기서 잘 배우셔서 잘 설명해서 받으시면 좋을거 같아요. 은행 직원에게 화내지 마시고요~ 법무사가 은행에서 직인만 찍어주면 된다고 서류를 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은행직원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가 났지만 참고 인터넷에서 다른 은행은 해 주기도 한다고 하니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잘 이야기 해서 받으시라구요.
2021.07.08 16:06
등록면허세는 이택스에서 (주소지 서울) 내고 영수증 출력 하시면 되요
2021.12.28 16:53
꼼꼼하게 올려주신 글을 참고로 등기국 말소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넘 힘들어 법무사 수수료가 답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했던것에 도전해서 한단계 뛰어넘은 성취감이듭니다.
2022.01.03 17:15 신고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2 15:17
등기소 갈때 지참서류중에 등기필증과 해지증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등기필증은 등기마쳐야 나오는거 같고
해지증서는 은행발급인거 같은데 맞나요?
2022.01.27 17:03
혼자 해보려니 막막하고 어려웠는데 요대로 따라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2022.02.22 00:36
법무사에게 맡겼더니 7만원 들었어요.
2022.02.22 10:11 신고
아 생각보다 금액이 크네요